국토부, '생물법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정부가 제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해 택배노조가 '업계엔 특혜 주고, 노동자에겐 근로조건 저하 강요하는 계획'이라고 규정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2022~2026)’ 공청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특히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전속성 완화(대체 배송)'와 '외국인력 확대'를 제시했는데, 관련 노조가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배달플랫폼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에는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주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에게는 대체배송 허용, 겸업 허용 등 노동3권 침해와 기존 근로조건 악화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대체배송 허용'에 대해, "지금도 노조법 43조에 준해 대체배송이 허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굳이 이를 넣게 될 경우 사측의 불법 대체배송을 조장하고, 향후 대체배송의 허용범위를 넓히려 시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어 "정부가 강조하는 인력부족은 택배 현장의 열악한 현실 때문"이라며, "이를 대체배송, 겸업 허용, 외국인인력 확대 등 근시안적 대책으로 메우려 하지 말고, 과로사방지 사회적합의 이행, 주5일제 실시, 택배안전운임제 실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은 건당 배달료를 받고 있어 많은 건수를 배달해야 수입이 늘기 때문에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간당 적정배달료, 적정 배달 건수를 정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마련하고, 무리한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본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배달제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뿐만 아니라 업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수정 및 보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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