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ICD 등 16개 지역서 파업 출정식 가져
원희룡 국토부장관, “엄정 대처할 것…‘업무개시 명령’도 검토”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제시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거부한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집단 운송거부에 이어 두 번째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전국 주요 물류거점지에서 2만여 명이 일제히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특히,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아서 극심한 물류정체 현상이 우려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의왕ICD 오거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당정은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물류비 증가에 따른 물가 상승을 우려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가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죽을 때까지 자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현행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 또한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같은 의미로, 과로 및 과속운전 등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최저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 분야에만 우선 적용돼 3년 한시 일몰제로 시행돼 왔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 후 지난 22일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부각되지 않은 업종까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을 명목으로 임금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방침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2년여 동안 안전운임제를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효과는 불분명했지만, (화물자운전자들의) 소득은 올라갔다”며,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분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운전자의 소득만 대폭 인상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가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품목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한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해 대처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로 물류피해가 극심해지면 ‘업무개시 명령’까지 발동하는 등 이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비해 불법행위 시 경찰 등과 협력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의 피해가 심각해지면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하지 않았던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 ▲1차 30일 면허정지 ▲2차 면허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안전운임제를 즉각 폐지하고, 차주와 운송업체, 화주가 모두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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