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 관련 민원, 당사자도 모르게 '자진 철회'로 종결

해수부 담당자, 민원제출인 아닌 제3자와 통화하고는 '철회' 처리

민원제출인, “해수부가 허위공문서 작성” 분개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과 관련, 해양수산부가 사전정보 유출 및 특혜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을 받고 있다. 개발지역에 포함된 호란도(무인도)의 소유자가 올해 초 제출한 민원이 민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해수부에서 자체 '종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및 호안해운에 따르면, 해수부는 호란도의 소유주인 호안해운이 지난 1월 25일 해수부에 방문 제출한 ‘부산항 신항 계획지구 내, 부두시설 건설 관련 부지 소유자 참여 민간 컨소시엄 개발 우선권 부여 관련 청원’ 관련 민원을 호안해운과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2월 11일 자체 종결 처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 취하 및 자체종결처리’라는 공문을 남겨뒀다.

특히, 정부시스템상 '방문 민원'은 반드시 해당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등기나 우편으로 발송하게끔 돼 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은 해수부 내부적으로 '자진 철회' 한 것으로 처리되면서 민원신청인인 호안해운측에는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안해운측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처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재호 호안해운 대표는 “우리가 제출한 민원을 해수부가 '자체 종결' 처리한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번 국감에서 한 국회의원실이 관련 내용을 물으면서 (자진철회 된 것에 대해) 처음 인지하게 됐다”면서, “관련 민원은 호란도에 주인으로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LNG벙커링사업을 추진해왔던 호안해운측에 정책 변경에 따른 사업 우선권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진철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측은 해당 민원의 처리 경위에 대해 문의한 국회의원실에 공문을 통해 "공문작성 전날인 2월 10일 담당 서기관과 당시 알파터미널 대표이사였던 A씨가 유선 상으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당시 알파터미널 대표와 호안해운측에 문의한 결과, "민원철회와 관련해 해수부와 어떠한 합의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해수부는 민원제출 당사자인 호안해운이 아닌 제3자와 논의한데에 대해서는 “호안해운측에 (민원철회 관련 내용을) 전달해 줄 것으로 알았다”는 등 석연찮은 해명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알파터미널은 호안해운 및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한화건설 등이 피더부두 개발을 위해 출자한 SPC 법인이다.

당시 알파터미널 대표 A씨와 통화를 했다는 해수부 담당 서기관은 “민원 당사자보다 A씨를 원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A씨가 호안해운측에 (취하 관련 내용을)전달해 줄 것으로 생각해 A씨와 통화했다”며, “A씨에게 민원철회에 대해 설명을 했고 A씨가 철회하라고 합의를 해줬다”고 주장했다. 공문을 처리했던 담당 주무관 역시 “당일 오후 담당 서기관 옆에서 통화내용을 같이 들었다”면서, “A씨가 철회를 하라고 해서 공문을 남겨둔 것이다”고 전했다.

반면, A씨는 “2월 10일 해당 서기관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내가 민원 제출인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민원을 철회하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입장도,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양측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재호 대표 역시 “A씨가 민원철회를 합의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이라며, “A씨와 (민원당사자인) 호안해운은 전혀 별개인데, 우리가 제출한 민원에 대한 의견을 (해수부 담당자가) A씨에게 물었다고 해명하는 것도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 호안해운측은 민원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민원을 자진철회했다고 공문을 남겨둔 해수부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노 대표는 “우리측 변호사에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다”면서, “민원에 보면 접수할 때 연락처와 이메일 모두 기입하게 돼 있는데, 나를 포함한 그 어떤 직원도 해수부로부터 관련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 행정부처에서 민원을 민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처리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해수부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관련부서인 항만국 관계자는 "대변인실을 통해 문의하라"고 했지만, 정작 대변인실에선 수 일째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은 지난 2월 4일 고시변경 이틀 후인 6일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고시변경 당일인 4일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수부가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제안서 제출 후 5개월 가량을 수정보완만하다 뒤늦게 KDI PIMAC에 의뢰하면서 특혜시비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공문서 허위작성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수부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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