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택 KP&I 상무, 해사포럼서 주장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조합의 사업범위 확장은 선주의 모든 해상 위험을 관리하고 담보함으로서 진정한 선주클럽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진택 KP&I 상무는 최근 해운협회에서 열린 해사포럼에서 KP&I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조합의 사업범위 확장을 주장했다.

KP&I는 지난 2017년부터 조합법 제3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행 화물손해 책임 및 선원, 여객 사상, 질병에 대한 책임 외에 손해보험사업과 재보험을 추가해달라는 것이 골자이다.

홍 상무는 조합의 사업범위 확장에 대해 “현재 손보사들이 해상부를 폐지하고 재물 또는 특종과 함께 파트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상부 폐지로 인한 폐해가 커질 것”이라며, “KP&I가 해상보험 전문인력 양성 플랫폼 역할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사의 편의성과 보험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다양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장기적인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클럽의 비용감소로 선주의 비용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각에서 KP&I의 사업범위 확장에 대해 조합 설립 취지가 맞지 않고 보험업법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시각이 있지만, 글로벌 유수의 P&I클럽이 선체(Hull) 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안해운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도 광범위한 해상보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상무는 “KP&I의 선박보험 시장 진출이 조합 설립취지와 안맞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P&I클럽 운영방식의 원형은 선체클럽이며 선주책임상호보험은 법에 보험업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며, “리스크 대부분을 출재해 해상보험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의 100%를 재보험 출재하고 있는 국내 손보사 P&I 보험의 재보험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P&I는 선주의 이익을 위해 장기적으로 선박보험 시장 진출 확대가 필요하며 일부 손보사들은 P&I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KP&I만 사업 확장을 반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다”며,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9년 2건의 대형사고로 4,000만 달러를 지급했던 전례가 있고 거대리스크는 재보험에 전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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