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개최’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계획 등을 공유하기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23일 부산해수청 대회의실에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만안전협의체는 지난 8월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것으로 부산해수청을 비롯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시, 부산항운노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총 14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부산해수청에 최초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을 중심으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현황과 내년 항만사업장 점검계획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항만안전점검관은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안전특별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항만에서 지속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해당 법에 따라 각 항만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도입하고 해당 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하역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임영훈 항만물류과장은 “이번 회의는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부산항 안전관리를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항만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부산항의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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