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농해수위 위원,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종 배후단지 설치 상부시설 양도제한 해제 가능 등 포함

2종 항만배후단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이 가능해지는 법안이 발의됐다. 다만, 1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갖추긴 어려울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2종 항만배후단지 내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분양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개발·운영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귀속여부가 불명확하고, 양도제한 등의 규정이 분양리스크로 작용해 항만배후단지의 매력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2종으로 지정된 인천항 골든하버 개발과 관련해 지원시설부지에 상부구조물들을 항만시설로 볼 것인지, 항만 지원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는데, 법제처에서 현행법상 항만시설로 해석된다는 법리해석을 내리면서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2종에는 아파트 등 도시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항만시설로 묶이면 매매나 양도가 불가능해 실제로 아파트 분양이 불가하고 20~30년간 임대하기 위해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도 “항만시설은 현행 ‘항만법’ 제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너무 제한적으로만 해석하다보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의 도입 문턱이 높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돼 명시되지 않은 항만시설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에서 인정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혁신 카테고리를 신규 도입했다”고 전했다.

다만, 관련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해양수산부나 정부에선 시민단체의 반발이나 대장동 사건 등 대규모 비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로 2종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2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곳은 평택과 인천항 골든하버 정도가 고작인 상황이다.

결국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2종 항만배후단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개념을 같이 손보지 않는다면 법안 실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항만시설과 관련해 업무 담당자들이 신기술을 도입해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그 직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항만개발사업 업무 담당자의 손실책임 면책근거 조항도 함께 포함시켰다.

안 의원은 “항만배후단지의 성장은 고용창출 및 물류·유통기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제조업계의 리드타임 또한 줄일 수 있다”며, “항만배후단지개발의 활성화는 항만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도 한 단계 높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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