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및 ESG경영 강화로 귀해진 '여성 이사'

HHM·대한해운, “지속적으로 인재 찾는 중”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사회 여성할당제에 더해 강화되고 있는 ESG경영으로 국내 해운선사들이 ‘여성 이사’를 찾아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성별이나 인종, 민족 등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해운업계도 이 같은 추세에 맞추려 하지만 여성인재가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여성할당제를 적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되면서 국내 해운업체 상장사 중 양대산맥인 HMM과 대한해운이 여성임원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일단 양사는 임원급 여성을 지속적으로 찾고는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경배 HMM 사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여성 이사를 찾고 있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어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김만태 대한해운 사장도 “법안이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성인재를 계속 찾고 있다. 아직 관련법에 대한 불이익 조항이 없어 시간적으로 어느정도 여유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4월 신설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20(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관련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에 대한 조항은 없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우 HMM을 비롯해 대한해운, 팬오션 등이 해당 법을 적용받는다. 각사별 공시에 따르면, HMM과 대한해운은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돼 있으며, 팬오션만 지난해 3월 장지영 씨를 선임했으나, 11월 지정 외부감사인 재직 경력으로 중도퇴임 한 바 있다.

팬오션 관계자는 “장지영 씨 퇴임 이후 해당 자리를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으로 여성 이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형 로펌 소속 한 변호사는 “관련법은 전세계적으로 ESG 경영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 인데다 국내 금융당국도 사외이사 자격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며, “다민족국가인 다른나라에선 성별뿐만 아니라 민족, 종교, 인종 등을 종합적으로 할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해운업계에서 여성 인재를 빨리 키워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해운업체들의 경우 글로벌 영업을 하다보니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ESG경영 강화 차원에서 여성 이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이환구 흥아해운(장금상선 계열사) 사장은 “상장사이긴 하나 자본시장법에 적용받는 규모는 아니지만 ESG 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서 여성 이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결국 ESG경영 강화 차원에서라도 해운업체에 여성 이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업체 스스로 여성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배에 여자는 승선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전통적으로 남성 성향이 강한 업종이다보니 여성인재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했고 아직까지 이사회에 등재 시킬만한 마땅한 전문가도 없는 상황이다”며, “각 기업들이 여성 임원을 배출해 사내이사를 만들던지 해야 할텐데, 이 경우 역차별 논란이 뒤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만 글로벌 추세가 성별에 대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엔 여성 인재를 쓸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텐데 아무나 데려다 구색만 맞춰서도 안될 것”이라며, “선사들 스스로 내부에서 여성 임원을 빨리 승진을 시키던지 하는 방식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여성 인재를 스스로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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