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서 발표 /
화물운송시장 진입 규제 부분 해제로 지입제 비율 감소 유도

정부가 지난 3년간 강제성을 띠며 일몰제로 운영해 온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권고성인 ‘표준운임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신규 화물운송 시장 진입을 막아온 총량 규제도 부분적으로 해제키로 하면서 화물차주의 직접운송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 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앞으로 매년 표준운임을 공포해 화물차주의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화주에게 표준운임을 강제하진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표준운임을 어긴 화주에겐 별다른 패널티는 주어지지 않는다. 다만, 차주가 직접 수령하는 운임은 강제한다. 적용 품목은 변화가 없고 2025년까지 3년간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평가에 따라 영속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화물운송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 화물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입제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규 화물차량 시장 진입을 막아온 총량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번호판 매매 및 지입행위를 줄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입제를 탈피하고 차량과 운전사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 운영을 확대한 운송사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운송사업자의 '최소 운송의무'(20% 이상)와 '직접 운송의무'(50% 이상)를 정상화한다. 최소 운송의무는 모든 운송사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화물운임·유가 연동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각종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화물차주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DTG 등 데이터 기반 안전 강화,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및 과적 처벌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추진되면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지입제 등 불합리한 산업구조와 부당한 관행들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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