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측 항소장 제출에도 “법적 책임 물을 것”

CJ대한통운이 항소를 이유로 택배노조측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와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다.

택배노조측은 지난달 26일 행정법원 판결을 근거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CJ대한통운은 택배부문 대표 명의의 공문을 통해 “지난 (1월) 12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으로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기에 당사는 1월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측 판단에 손을 들어준바 있다.

택배노조는 “계속해서 불법적으로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CJ대한통운의 불법적 교섭 거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6조),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즉각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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