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통해 “화주 처벌조항이 없는 반쪽짜리 제도”

최근 정부가 내놓은 화물차 표준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운송업계 대상)에 대해 컨테이너운송업계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규정, 화주에게도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6일 당정협의회가 발표한 표준운임제 도입과 관련,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컨테이너운송위원회의 건의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6일 ‘화물운송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대신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표준운임제를 3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날 발표된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것이 핵심이다.

컨테이너운송업계는 건의문을 통해 “국내 화물운송시장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화물차 기사들이 대부분 자영업자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의 거래구조는 화주-운송사-차주의 3단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국내 화물운송 정책 수립에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컨테이너운송업계는 당정이 발표한 표준운임제를 화주에게만 면죄부를 준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규정, 운송업계와 차주에게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화주의 책임과 의무를 삭제하면 표준운임제는 반쪽짜리 운임제도로 전락할 것”이며, “반쪽짜리 운임제도는 운수사와 차주 모두를 파멸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은 운송사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비밀이며, 안전운임제도 상에서 영업비밀이 노출된 운송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운송운임과 화주처벌조항”이라고 설명한 뒤, ““당정협의안과 같이 운송사의 위탁운임 지급의무는 유지된다면, 필연적으로 영업비밀이 노출된 운송사는 사업성 악화로 인프라(시설, 장비, 전문인력,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며, 이는 국가 물류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컨테이너운송업계는 “표준운임제는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화주에게 권고운임으로 가격결정권을 돌려주고 운수사에게는 국가에서 정한 가격을 강제하는, 선택적 시장경제논리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라며, “표준운임제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화주 처벌조항을 다시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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