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인하한 STX조선해양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TX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종전 임가공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2억 5,900만 원)과 함께 과징금(5,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사내 선행탑재와 탑재 관련 임가공 협력업체인 (주)흥신에게 선박블록 조립작업을 위탁(2008년 1월~2010년 3월)해 오면서 원재료가격의 상승과 수주실적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선행 탑재는 25%, 탑재는 30%씩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흥신의 경우 선행탑재와 탑재공정의 특성상 단순 노무만 제공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변동과 무관하다”며, “STX조선해양은 경영합리화를 통한 어려움 극복에는 소홀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그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09년 전후 조선업 불황 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하를 통해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입장을 표명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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