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사회서 통과시킬 듯…준법지원인 연임안은 논란

HMM이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서근우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HMM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HMM은 오는 16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김규복 현 사외이사 후임에 서근우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을 추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근우 전 이사장은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사회학과, 동 대학원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한국금융연구원 비은행금융기관팀장, 연구조정실장을 거치고 하나은행 전략담당 부행장, 경영관리그룹 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등을 지내는 등 금융전문가이다.

또 HMM은 현 준법지원인인 장진석 HMM 법무실장(전무)에 대해서도 임기를 3년 연임하는 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지원인은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상장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는 계열사 부당 지원 여부를 감시하며 위반시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2012년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처벌 규정은 없어 사실상 기업 자율로 운영되고 있다.

HMM은 지난 2020년 준법지원인에 임기 3년으로 장진석 전무를 선임했으며,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된다.

이와 관련, 관련업계는 회사가 매각을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으로 못박아 연임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매각때문에 사외이사들이나 경영진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했었고, 매각이 임박한 현 상황에서 전무의 임기를 3년이나 보장하는 준법지원인을 재선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준법지원인에 다른 직원을 추천해도 될 일인데,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시켜 줄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HMM측은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HMM 관계자는 “회사 내부 규정에 준법지원인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3년 임기로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임원을 임기가 보장되는 자리에 재선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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