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감사관실에 감사 지시

감사원이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전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1일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에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과 관련해 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일과 같은 날 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대해 정보유출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관련 감사를 해수부에서 조사·처리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공문을 지난달 21일 해수부에 발송 처리했다”고 확인했다.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지인 호란도(무인도)의 소유주 호안해운측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감사원에 감사제보 및 감사청구를 접수했고, 감사원도 고시변경일 당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자개발로 추진 중인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은 해수부가 지난해 2월 4일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내자마자 같은 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 5개월간 수정보완을 반복하고는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하면서 특혜시비로까지 번진 바 있다.

감사원은 답변서에 “조사 결과 항만기본계획변경고시일과 같은 날 '(가칭)부산항신항원스톱터미널(대우건설 컨소시엄 SPC 법인)'이 해당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통상 제안서 작성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 공개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정보유출(공유)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해수부(감사관실)에 이첩해 조사·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감사원 담당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여러 정황상 의심이 되는 사항이 많지만, 직접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담당 부처로 (감사를 하라고) 이첩한 것”이라며, “특히 이 사업의 핵심이 '최초제안자 지위' 부여인데, 업계 대다수가 제안서가 고시변경된 당일 접수된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서 정보 유출에 대해 의심이 되니 확인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측에서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수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감사와 인사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대변인실에도 답변을 주지 않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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