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3자간 상시협의체 시행키로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어진 택배노조측의 쟁의 행위는 종료됐다.

이번 협상으로 노사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분기별 3자간 상시협의체를 시행하고, 175개 미달 관서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변주용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준 양측 교섭위원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체국 소포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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