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자회견서 ‘클렌징제도’ 즉각 폐지 주장

택배노조가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클렌징제도'를 불법으로 규정,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쿠팡)측의 대량해고를 규탄하고 클렌징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는 “울산에서 7명, 분당에서 4명이 각각 해고됐으며, 추가로 20명의 택배기사들에 대해 해고통지가 온 상황”이라며, “쿠팡측이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회수(클렌징)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경쟁,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유도하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쿠팡은 클렌징 제도를 통해 근무일 수, 명절 출근, 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의 수행률을 따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있다. 노조측은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불법 해고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노조측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언제든 클렌징이 가능하므로, 쿠팡의 택배노동자들은 클렌징이 무서워 주말 근무, 명절 근무,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공짜노동, 헐값노동으로 내몰려도 항의할 수가 없다”며, “이런 부당함을 바로 잡기 위해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하자 쿠팡은 오히려 수행률 기준을 높이는 등 클렌징 제도를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은 “현장의 증언에 의하면 쿠팡은 10주 전부터 용인 3캠프의 클렌징이 되는 수행률 기준을 95% 수준으로 대폭 올렸고, 이로 인해 클렌징 대상이 된 대리점과 택배기사들이 속출해왔다고 한다”며, “해당 조합원은 작년의 경우 수행률이 1등급이었으나, 쿠팡의 과도한 수행률 기준 상향, 외할머니 상으로 인해 쿠팡이 가장 싫어하는 일요일 휴무와 주5일 근무를 함으로써 클렌징 대상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은 ‘수행률 미달’을 운운하며 해당 대리점이 담당하고 있는 10개 지역 20명의 택배기사를 클렌징(해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이라며, “이는 사실상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하청 업체를 통째로 없애버리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고자를 원직복직하고 해고협박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쿠팡측은 클렌징 제도에 대해 각 대리점의 택배기사 부족에 따른 배송지연과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해당 대리점과 협의해 위탁 노선을 변경해 운영하는 것으로 해고제도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노사 양측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원영부 택배노조 경기지부장은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CLS 본사 앞에서 5일째 단식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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