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쟁의행위에 집단해고 절차 돌입" 주장

택배노조가 노동부에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를 교섭 거부 및 집단해고 절차 돌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택배노조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CLS가 택배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합법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노동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쿠팡택배 분당지회 조합원들은 지난달 19일부터 프레시백 수거를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리점이 아닌 원청업체인 CLS측과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CLS측은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리점과의 교섭 과정에서 700~800원을 받는 반품 집화보다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이 들어감에도 100원밖에 주지 않는 프레시백 수거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리점은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해 교섭이 결렬됐다”며, “이에 노조는 쿠팡CLS에 클렌징 폐지와 프레시백 수거 문제를 의제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쿠팡CLS는 ‘계약관계가 없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쿠팡CLS는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하청회사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하청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며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쿠팡CLS가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은 책임대로 회피하고, 쟁의행위는 쟁의행위대로 가로막으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용인한다면 택배노동자들은 대리점 계약해지를 통한 집단해고가 두려워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팡CLS가 원하청 계약관계를 악용해 우리나라 노동권의 시계를 20여년 전으로 돌리려 시도하는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쿠팡CLS는 3자가 아니며,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장’으로, 집단해고 위협과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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