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국토해양부가 부산신항 1단계 일부선석 관리운영권 매각이 적법하게 승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매체는 부산항만공사가 신항 1단계 3선석 매입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사들여 민간기업에게 수백억원의 이득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부산신항만(PNC)의 매각 승인요청에 따라 관계기관협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적법하게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매매가격은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신항만(주)가 상호 협의한 감정평가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신항 1단계는 1-1단계 6개 선석과 1-2단계 3선석으로 구분되며, 이중에 BPA가 매입한 3개 선석의 공사비가 3,348억 7,300만원에 불과하나, BPA는 2009년 가격을 1,500억원 높게 책정해 매입함으로써 논란이 된 바 있다.

신항 1단계 3선석은 BPA가 매입하여 싱가포르 PSA와 (주)한진컨소시엄에게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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