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운협회·선원노조,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 개최

선원 승선기간이 4개월로 단축되고 필수선박에 한국인 의무 승선제를 도입하는 등 청년 선원 이탈을 막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실을 맺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6일 한국해운협회 중회의실(서울 여의도)에서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함께 ‘국적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7월 12일 정부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해운업계의 선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다.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나라 무역량의 99.7%를 책임지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안보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외항상선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선원 승선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유굽휴가 일수를 2일 확대 부여키로 했다. 국적선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선원기금으로 한국인 선원 양성 및 고용확대,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사용키로 했다.

또 국적선원 의무 승선제도 도입을 위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선원 수를 정하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공동선언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 2008년 1월 공동선언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아 1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인력난 해소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준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태순 해운협회장은 “앞으로도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망망대해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이 잘 이행될 수 있었기에 양측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 역시 15년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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