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채 3년 유예 검토 맞다면 법적대응 시사

HMM 매각과 관련, 동원그룹측이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동원그룹에 따르면, 동원그룹측은 최근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측에 하림그룹에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를 검토한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각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향후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입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최근 언론 보도대로 하림측이 제안한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각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며, “우리측에서는 매각조건에 이미 명시된대로 영구채 주식전환을 염두하고 입찰가를 제시했는데 하림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주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림그룹과 JKL컨소시엄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의 주식전환을 3년간 유예해주고, 사모펀드사인 JKL파트너스의 보유지분을 5년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산은과 해진공측의 사외이사 지명 불가 및 경영 관련 사전협의 미수용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는 산은측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본입찰에 참여한 동원그룹측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

매각측은 HMM의 보유 현금을 새로운 인수자가 빼가는 것을 막기위해 1년간 배당 가능액을 5,000억 원으로 3년간 제한한다고 했으나, 영구채 주식전환이 안될 경우 인수측은 3년간 현재 지분 만큼인 2,895억 원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내부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지분율을 높일 수 있어 견제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분 참여가 무색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원 관계자는 “매각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내용과 함께 영구채 3년 유예를 그대로 실행할 경우 법적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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