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련 규정 정비해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공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들도 신항만건설 촉진법으로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3일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996년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하지만 이 법에는 신항만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그동안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만 항만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해당법은 부산신항 피더부두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개발지인 호란도 소유주 호안해운이 이 법을 근거로 부두개발을 제안했음에도 해수부가 관련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 민투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당 사업은 사전정보유출 및 특혜시비 의혹 등으로 논란이 빚기도 했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신항만건설법 제정 후 민간에서 해당 법을 근거로 사업참여를 제안한 적이 없어 관련 규정 미비 등에 대한 정비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신항만건설법 개정을 통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방식)을 최초로 도입해 민간 투자 유도와 함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또 희망업체가 다수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해 민간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한다.

아울러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에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시설을 비(非)항만시설(공원, 도로 등)로 확대하고, 보상업무 위탁기관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해수부는 6개월 후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강도형 장관은 “신항만은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민간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져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 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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