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CJ대한통운, 단체교섭 거부 부당”

CJ대한통운이 노조의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권이 있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 이에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법원이 재차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패소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택배노동조합(노조)과의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음에 따라 난처한 입장에 몰렸다.

이번 항소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택배노조는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택배노조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결과를 환영하며, CJ대한통운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즉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노동조합은 지난 7년 넘게 실질적 지배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택배사에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협상을 요구해왔고 작년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노조의 주장이 옳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CJ대한통운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고를 포기하고 오늘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여 즉시 택배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대법원에 상고한다면 노동조합은 그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CJ대한통운측을 압박했다.

CJ대한통운측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임을 전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CJ대한통운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 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측도 이 같은 본사측 주장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측 관계자는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자,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다”며,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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