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인천항만공사가 5차년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 IPA)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이하 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 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000t이상인 외항선이다.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소모량이 49% 감소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p 상향 적용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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