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그린, 공정위에 제기한 행정소송 승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2년 1월 컨테이너선사에 부과했던 해상운임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서 에버그린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운임담합 제재 관련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제재 등에 대해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컨테이너선사들의 운임담합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월 동남아항로에 대해 약 926억 원을, 한중과 한일항로에 약 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시작했던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3년간 조사를 진행한데다, 선진해운강국 기업들은 조사를 누락하고 국내선사에만 유독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전세계 유례가 없는데다 오히려 국제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네트워크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음에도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하는 일방적인 제재라는 비난도 쏟아졌었다.

이번 재판은 에번그린이 단독으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다른 선사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승소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3년간 유례없이 장기간 조사한데다 조사 결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는데 행정소송 첫 판결이 승소해서 다행이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해운사들의 공동행위가 운임담합이 아닌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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