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에 제소하지 않아서 잘 안되면 기자가 책임질 겁니까”

최근 나홋카항 개발 무산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사항을 국제중재법원에 제소키로 방침을 정한 부산항만공사(BPA)측 태도에 본지가 의문을 제기하자  BPA 관계자가 발끈했다. 

BPA의 국제중재법원 제소에 본지가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자 신경질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물론, 때에 따라선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신경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잘못 추진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면 신경질을 내기에 앞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다.

BPA는 지난 2004년 정부가 3조 원 가량을 출자해 출범한 국가 공기업이다. 이같은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지난 2009년 러시아 나홋카항 개발에 투자한 48억 원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마당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겠다고 또 다시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득도 없는 런던중재법원에 제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BPA 관계자는 국제중재법원에 가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다 알아보고 가는 것 아니겠냐”며 기필코 제소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 시점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져야 할 때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앞다퉈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회수에 힘써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국제법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런던중재법원에 제소하면 소송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지만, 상대방(DVTG사)이 파산신청을 마무리 지으면 소송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한다.

또 중재법원에서 파트너사의 잘못을 인정받아 우리쪽 손을 들어 해당기업에게 손해배상비를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DVTG의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특히, 이번 문제는 DVTG사의 재무부실도 문제였지만, 현지에서 합작법인인 NIT 대표로 선임된 전 BPA 실장인 J씨의 잘못도 없지 않다. J씨는 2009년 3월부터 현지 법인에서 대표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해당기업이 러시아 현지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4개월 가량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파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임에도 초기 투자금 회수 등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이를 감추기 급급했고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될까봐 참여기업들에게는 입을 닫게 했었다.

최근 들어 정부는 해외 항만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크 대처 방안이나 방지책이 없다면 추후 이같은 상황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BPA가 주도한 나홋카항 개발사업은 이미 실패로 귀결됐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BPA가 할 일이다.

그럼에도 마치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BPA측의 행동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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