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 무역항 무분별한 항만시설 확충 지적

[데일리로그 = 박보근 기자] 부산항만공사가 대형선박 유치를 위해 신선대부두의 항로준설을 추진했으나, 사업비 250억 원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 무역항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북항 신선대부두에 1만TEU급 대형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수심을 16m로 준설했으나, 접안시설을 보강하지 않아 대형선박 접안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신선대부두의 접안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BPA가 부두운영사와 협의를 추진했으나, 운영사에서 협의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표시함에 따라 결국 사업비 253억 원만 날린 셈이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항 등 4대 무역항의 운영과 항만시설 유지에 대한 감사결과, ‘항만물동량 증가’라는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항만시설 확충과 특정 항만시설을 독점적으로 임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비효율이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BPA는 또 부산항 북항 7개 부두운영사와 신선대 등 5개 부두운영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 운영사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아스팔트 포장보수, 맨홀보수 등 13건의 공사(61억 원)와 건물도장, 방수, 타일보수 등 8건의 보수공사(22억 원)에 대한 비용을 모두 부산항만공사의 비용으로 처리했다.

아울러, BPA가 부산항 유일의 양곡하역 항만시설을 경쟁입찰이 아닌 특정 부두운영사에 임대했다는 특혜의혹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특정 부두운영사가 양곡하역을 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00억 원의 매출 중에 36~45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냈다.

BPA 외에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광양항 3단계 2차 컨테이너부두 개축공사를 추진하면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없이 공사를 추진해 115억 원의 공사비 낭비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만공사는 한국가스공사와 B주식회사에 돌핀부두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했으나, 점용면적을 규정과 다르게 과소 산정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6억 3,726만 원, B주식회사로부터 2억 3,481만 원 등 총 28억 7,207만 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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