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만청, 임기만료되는 9명 변경 예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대산선원노동위원회의 일부 위원이 변경 위촉된다.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임송학)은 특별노동위원회인 대산선원노동위원회의 일부위원을 변경 위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별노동위원회는 지난 2005년 11월에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3항 및 선원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으로 현재 대산선원노동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공익 위원 4명, 근로자 위원 4명, 사용자 위원 4명으로 총 12명이 구성돼 있다.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문제, 근로조건의 위반 문제, 요양 및 부상 문제, 선원 진정 사건 심의 판정 등 선원노동위원회의 심사와 판정·중재 등이다.

대산선원노동위는 설립된 이래 2006년(1회), 2011년(1회)등 총 2회 개최됐으나, 선원노정 진정(신고)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개최횟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했다.

대산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위촉은 내달 말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대상 위원은 공익 위원 4명, 근로자 위원 2명, 사용자 위원 3명 등 총 9명이다”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에 건의 후 변경 위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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