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년比 24%…대부분 경미한 위반사항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가 2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하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9,6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했으며 상반기 대비 23.4% 늘어난 수치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17건(2.6%), 다단계 거래행위 23건(0.1%) 등이다. 특히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8,541건(94.3%) 단속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78건, 종사자격 위반 39건, 무허가영업 11건 등 254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7건은 허가취소, 130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481건은 과태료(5,200만 원), 밤샘주차 등 6,730건은 과징금(46만9,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61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6,936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올해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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