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올해부터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일정자격과 경력을 갖춘 경우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선박검사관의 자격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토부 소속의 선박검사관이 되려면 해양계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나오거나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검사관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반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2급항해사나 기관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선박검사관 자격이 부여된다.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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