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정부가 공기부양선(호버크라프트) 구조설비기준을 제정, 공기부양선의 안전기준을 확립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등지에서 공기부양선의 운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선박의 구조설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안전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2년 2월 1일 편집국 dailylog@dailylog.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특집] ICT, 인천항 ‘컨’항만 전환에 중추 역할 [ESG] ② 국제물류의 탄소배출 저감 ‘컨’운임, 中노동절 앞두고 소폭 상승세 “인천항, ‘복합가치항만’으로 성장시킬 것” 강도형 해수부장관, ‘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석 창립 70주년 해운협회, ‘2050 무역대국 견인’ 비전 선포 HMM, ‘컨’사업 중심으로 벌크·통합물류사업 확장키로 [특집] ICT, 인천항 ‘컨’항만 전환에 중추 역할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글로벌 선·화주, 제미나이 '허브 앤 스포크' 서비스 방식 우려 초대형선 부족한 '제미나이', HMM 영입해 경쟁력 강화하나 매각 무산된 HMM 경영진 1년 유임 유력 1천원 짜리 제품 한 개 물류비는 얼마? 하팍로이드 이탈로 발등에 불 떨어진 HMM…국내 해운업 위기로 이어지나 “BPA, 민간기업 참여 주식회사로 전환” 주장에 관련업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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