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정부가 공기부양선(호버크라프트) 구조설비기준을 제정, 공기부양선의 안전기준을 확립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등지에서 공기부양선의 운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선박의 구조설비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명확한 안전기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시행일 : 2012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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