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을 적용하도록 해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인증검사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시행일 : 2012년 2월 5일
그동안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을 적용하도록 해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인증검사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시행일 : 2012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