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지난해 8월 ‘선원법’의 전부개정 및 시행으로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적용 대상이 확대돼 2월부터 상시 근무자가 20인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주40시간 근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5t 미만의 선박도 항해선에 해당할 경우 선원법을 적용하도록 해 선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기준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인증검사를 거쳐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시행일 : 2012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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