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는 4,400㎡ 이상이다.
시행일 : 2012년 2월 5일
따라서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는 4,400㎡ 이상이다.
시행일 : 2012년 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