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로그 = 편집국] 정부는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도를 도입 및 시행한다.

따라서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

등록대상은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는 4,400㎡ 이상이다.

시행일 : 2012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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