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선박 사고 대부분이 위치확인 부실, 경계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레이다 적용대상 연안선박을 확대한다. 해양사고 중 소형선박에 의한 충동사고 발생율이 대형선 사고발생율 보다 월등히 높아 선박설비기준이 개정되고, 사고예방을 위해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기존 500t 이상 선박에서 100t 이상 선박으로 확대한다. 시행일 : 2012년 3월 1일 편집국 dailylog@dailylog.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데일리로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특집] ICT, 인천항 ‘컨’항만 전환에 중추 역할 [ESG] ② 국제물류의 탄소배출 저감 ‘컨’운임, 中노동절 앞두고 소폭 상승세 “인천항, ‘복합가치항만’으로 성장시킬 것” 강도형 해수부장관, ‘해운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 참석 창립 70주년 해운협회, ‘2050 무역대국 견인’ 비전 선포 HMM, ‘컨’사업 중심으로 벌크·통합물류사업 확장키로 [특집] ICT, 인천항 ‘컨’항만 전환에 중추 역할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주요기사 글로벌 선·화주, 제미나이 '허브 앤 스포크' 서비스 방식 우려 초대형선 부족한 '제미나이', HMM 영입해 경쟁력 강화하나 매각 무산된 HMM 경영진 1년 유임 유력 1천원 짜리 제품 한 개 물류비는 얼마? 하팍로이드 이탈로 발등에 불 떨어진 HMM…국내 해운업 위기로 이어지나 “BPA, 민간기업 참여 주식회사로 전환” 주장에 관련업계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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