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선박 사고 대부분이 위치확인 부실, 경계소홀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레이다 적용대상 연안선박을 확대한다.

해양사고 중 소형선박에 의한 충동사고 발생율이 대형선 사고발생율 보다 월등히 높아 선박설비기준이 개정되고, 사고예방을 위해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기존 500t 이상 선박에서 100t 이상 선박으로 확대한다.

시행일 : 201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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