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인천,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

[데일리로그 = 김현정 기자] 국내 최초 국제항공화물 전용항공사인 에어인천에 대한 마지막 검증이 이뤄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5월 22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항공화물 전용 항공사로 사업면허를 받은 에어인천이 운항증명(AOC)을 신청함에 따라, 에어인천의 안전운항능력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운항증명 검사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운항을 개시하기 전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사 등 전문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체계 등의 제반 운항체계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국토부장관이 사전 검증하는 제도이다.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는 이 검증을 통과해야만 실제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운항·정비·보안·위험물 등 4개 안전분야 12명의 전문 감독관들을 검사관으로 지정하고, 오는 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에어인천에서 제출한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다.

에어인천이 국제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취득하면, 중국(칭다오), 러시아(사할린) 및 일본(기타큐슈) 등 단거리 노선의 20t 미만 소규모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화물 전용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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