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용 차량 허가대수 확정

-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 신불자 문제 대책없어 택배업계 반발 예상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대수가 1만 3,500대로 이하로 결정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택배분야 집화·배송만을 담당할 1.5t 미만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총 1만 3,500대 이내에서 신규 허가를 발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행하던 택배기사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총 1만 3,500대 이내의 신규 허가는 택배업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닌 지난 1월 16일 공고된 택배사업자들(CJ대한통운 등 17개 사업자)에게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택배기사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에 공급될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향후 2년간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2년 후 양도 시에도 택배업계 내로 한정된다. 또 일반적인 사업용 화물자동차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도 지급이 제한된다.

앞으로 사업용 택배차량 신규 허가는 근무경력, 교통사고 경력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자체를 통해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부터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허가 신청 대상자는 개별적 접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입금 내역이 기재된 통장 사본 등 운송실적 증명서류, 교통사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해당 사업자에 제출해야 한다.

택배사업자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교통안전공단 내에 위치한 국토부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공급 TF팀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업체에 근무하는 택배운전자 개개인에게 허가가 나가는 만큼 허가 신청 대상자 본인들이 허가 신청서류를 구비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허가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은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신규차량 공급 방침에도 불구, 그동안 택배업계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신용불량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전체 배송기사의 40%가 신용불량자임에 따라 정부가 이들도 사업용차량을 받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도 이에 대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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