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택배법 신설과 관련, 당초 개정법안 내용에 포함돼 시행이 유력시 됐던 ‘택배요금 인가제’가 최근 사실상 폐기처분 됐다는데.

국토해양부는 당초 택배업체 간 경쟁이 도를 넘어서 시장에 혼란이 야기된다고 판단, 시장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정부가 택배요금을 인가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 하지만 이 제도는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의 지나친 시장간섭”이라는 지적과 “시장혼란의 주범인 일부 택배업체를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화운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시장안정을 위해 택배요금 인가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여론이 좋지 않아 (개정안에서)빠졌다”며 “화운법 개정을 통해 택배업종을 신설하는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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