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서 주식담보 1,500억 원 긴급 지원

 

-1년내 상환 못하면 최은영 회장 2대주주로 밀려나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한진해운이 염원하던 한진그룹과의 계열분리가 경영악화로 힘들어질 전망이다. 한진해운은 최근 대한항공을 통해 주식을 담보로 긴급 자금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1년 이내에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의 최대주주인 최은영 회장은 2대 주주로 밀려나게되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및 금융기관에 따르면, 최근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통해 한진해운 주식 15%를 담보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1,500억 원을 긴급지원키로 했다.

한진그룹은 연말까지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 초께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그룹과의 계열분리를 위해 지주회사인 한진해운홀딩스를 출범시키고 독자적인 경영을 펼쳐왔던 한진해운이 이번에 대한항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지분구조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진해운홀딩스 지분구조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16.71%, 한국공항 10.7%, 한진 0.04% 등 총 27.45%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은영 회장측은 최 회장 본인 7.13%, 양현재단 9.9%, 자녀인 유경, 유홍 양이 각각 4.73%를 가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주사인 한진해운홀딩스에서 36.56%를 보유하고 있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룹과의 계열분리는 조 회장 측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면 성공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이번에 주식의 약 15%를 추가 취득하게 되면 사실상 한진해운의 최대주주는 대한항공이 됨에 따라, 최 회장은 2대주주로 밀려나게 된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최근 영구채 발행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보수적인 입장에 따라 추진이 어려우면서 급한 불은 꺼야하기 때문에 그룹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출금 상환이 1년이지만, 그 동안 시황이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고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룹 측에서 이를 염두하지 않고 선뜻 지원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항공의 유상증자까지 막으면서 계열분리의 꿈을 키웠는데 내년 2월께 유상증자까지 참여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계열분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봐야하지 않겠냐”고 설명하고는, “최 회장의 우호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 회장 측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액션(지분 매각 등)을 취하지 않는다면 계열분리는 사실상 여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대한항공의 자금지원으로 금융권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영구채 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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