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편법 동원 수수료 과도하게 책정

 

-선박보안심사원 자격 인정해 고급기술자로 분류
-보안심사와 관련 없는 국제회의 참석 후 심사시간에 포함
-신성범 의원, “1건당 최대 69만 3,000원 수수료 더 챙겨”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난해부터 한국선급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항만보안시설 심사수수료가 비싼 이유가 밝혀졌다. 시간당 9만 9,000원의 원가를 책정하고 보안심사와 관련 없는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에 참석했음에도 심사시간에 포함시키는 등 편법을 동원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한 것. 이 때문에 1건당 최대 69만 3,000원의 수수료를 더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서를 통해 한국선급이 진행하는 항만보안시설 심사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질의서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노임단가,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시간당 9만 9,000원으로 단가를 정해 정해진 보안심사 소요시간에 곱해 수수료를 산정했다.

보안심사원들의 노임단가는 심사원들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특급기술자로 분류해 1일 노임단가는 25만 8,726원(2010년 기준)으로 정했다.

문제는 산업진흥법에 의거한 특급기술자 자격요건이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자로 돼 있다는 데 있다. 항만보안시설 심사는 지난 2004년 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까지 산정하더라도 12년이 채 안된다.

신 의원은 “보안심사원으로 선정된 인원들은 2003년 보안교육을 이수해 2004년 선박보안심사원 자격을 취득했는데 2004년 경력부터 인정한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9년밖에 안되는데 특급기술자에 준하는 노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는, “9년 경력이면 고급기술자로 분류해 1일 노임단가는 20만 9,226원(10년 7월  기준)이며, 선박검사와 항만시설보안 업무는 다름에도 항만심사에 선박심사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박검사와 항만시설보안은 업무영역이 다른데 한국선급에서 업무경력이 오래됐다고 특급기술자 대우를 해주는 것은 한국선급에 대한 해수부의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보안심사시간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질의서에는 ‘심사행정’이라는 명목으로 면적당 3, 6, 7시간이 할애돼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서 접수 및 검토, 심사원 배정, 점검표 준비, 보안심사료 청구 등에 대한 부분이다. 게다가 고객질의·회신, 국제회의 참석까지 각각 시간을 부여해 심사시간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보안심사와 연관 없는 국제회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도 시간을 책정하는 등 규정된 시간에 짜맞춰 최대 1건당 69만 3,000원의 수수료를 더 받아왔다”며, “해운항만업계의 장기불황으로 영세 항만업체들은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유일 선급단체라는 곳에서 어려움을 나누지는 못할망정 각종 항목으로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해당 법 제정작업에까지 한국선급이 참여한 만큼 한국선급에 지나치게 업무를 몰아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2007년 8월 공포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 제정작업에 한국선급이 참여하는 등 대행기관으로 이미 한국선급을 염두해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정부가 인정한 전문기관이라지만, 정부정책이나 법 제정에 민간업체가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행위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해수부는 여력이 안된다는 이유로 한국선급에 선박과 항만 관련 업무가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보안업무를 민간에만 전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선급은 지난해 5월부터 전국 민간부두 161개에 대해서 항만보안시설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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