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 "택배시장 혼란 최소화 위해 시행시기 1년 유예"

- 택배업계, "일단 환영하지만, 내년 증차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서울시의 택배 카파라치제 도입과 관련, 택배업계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카파라치제가 도입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요 안건인 '불법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일명 카파라치제)' 도입 건을 통과시켰다. 교통위는 다만, 카파라치제를 당장 도입할시 택배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 시행시기를 1년 뒤인 오는 2015년 1월1일로 규정했다.

카파라치제는 자가용 화물차가 유상운송행위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인이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사진을 찍어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면 사안에 따라 건당 10~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토해양부는 택배차량전환사업을 통해 오는 5, 6월 1만 2,000여 대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 줬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1만여 대의 택배차량이 부족하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중 절반인 5,000대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카파라치 단속을 우려한 자가용택배차량 운전자들이 배송을 하지 않아 택배서비스 중단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가 불법 영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이 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각 지자체가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이번 관련 조례안 통과로 자가용차량 불법운송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사안별로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이정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상임위에서 어제(3일) 아무런 이견없이 신고포상금제도를 통과시켰다"고 밝히고는,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택배업계와 용달업계의 주장을 종합한 결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5년 1월1일까지 1년여 간 유예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와 관련, 국토부에서도 내년 6월 말 화물운송관련(택배차량 증차 포함) 용역이 마무리 된다고 하니, 카파라치제 시행 이전에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사업용)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많은 분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에 택배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 숨을 내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시행시기를 1년 뒤로 결정해 준 것은 잘 된 결정인 것 같다"며, "하지만, 내년에 부족한 사업용차량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어쨌든 이번 시의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는, "자가용택배차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책적 오류에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증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후, 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택배카파라치제 도입과 관련,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구에서 카파라치제를 시행 중이며, 강원도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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