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 “사업수지 개선 위한 조치”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우체국택배 이용요금이 내달부터 상자당 최대 1,500 원 인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달 1일부터 고중량 소포의 요금을 500∼1500원 인상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무게가 5㎏ 초과 10㎏ 이하인 소포의 요금은 지금보다 500 원, 10㎏ 초과 20㎏ 이하 소포는 1,000 원, 20㎏ 초과 30㎏ 이하 소포는 1,500 원씩 각각 인상된다.

동일지역(배달지역과 접수지역이 같음)에 보내는 등기소포를 우체국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5㎏ 초과 10㎏ 이하 소포의 요금은 현행 5,000 원에서 5,500 원으로 조정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우체국택배 요금인상 이유로 소비자 물가지수, 인건비, 유가 등 제반사업 경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 수지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반적인 소포 요금 인상을 고려했으나,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택배업계 경쟁, 배달 개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위탁배달원의 처우 등을 고려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소포에 한정해 요금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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