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유통시설 설치 담은 ‘특별법’ 설 이전 시행

늦어도 오는 설 이전부터 복합화물터미널에 제조 판매시설 설치가 허용될 것이 유력함에 따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규모 물류기지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사진은 물량이 없어 텅 비어있는 칠곡물류기지 전경>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김수란 기자]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복합화물터미널에 제조 및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물류시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늦어도 설 이전에는 해당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물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복합화물터미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특별법 도입에 따른 터미널 활성화사업이 올해 물류부문에서 유일하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7대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대규모 물류단지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회로부터 이송 받은 법안은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으며, 해당 특별법은 구랍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해당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동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됨에 따라 빠르면 설 이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별법에 따르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인가받은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인가권자는 터미널내에 제조·판매시설 입지를 허용하되, 제조․판매 시설은 전체면적의 25% 이내 범위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재 물류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5대 복합화물터미널(군포, 중부, 양산, 칠곡, 장성)에 제조 및 판매, 가공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돼 물류기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남복합물류공사(YIFT) 관계자는 “제조나 유통, 물류산업은 따로 떼어낼 수 없을만큼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로, 특별법이 시행되면 복합화물터미널에 제조 및 유통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 인력 창출 및 지역 경제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침체됐던 화물터미널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복합화물터미널과 칠곡복합화물터미널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터미널과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연계시켜 냉연코일 및 철강 등의 제품을 유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포항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물류단지에 설치돼 있는 철도를 이용해 전국으로 이동해도 되고, 물류단지에 철강코일 관련 공장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수도권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겠지만, 칠곡과 양산 등 영남지역은 여유분이 있으니까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류시설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이법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와 이법을 위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을 해 주도록 하는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인가받은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복합 물류터미널내에 제조·판매시설 입지를 허용하되, 제조․판매 시설은 전체면적의 1/4범위내로 하고, 주변의 상권 및 산업단지 수요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의무화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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