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추진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 통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오는 3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기업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24시간 신속 통관,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 통관 특별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설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키위해 전국 47개 세관에서 400여 명을 투입해 ‘24시간 통관대책반’을 운영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되, 식용 부적합 물품 등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는 집중적으로 선별·검사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산 수입 식품·농축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식품부, 해양수산부의 방사능 검사를 거쳤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세화물 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도 강화한다.

수입신고 수리 후 설 성수품이 신속히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도록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신속한 통관과 원활한 물류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전자통관시스템도 비상근무 체제로 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근무인력을 증원·배치해 장애발생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재정비해 장애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여금 지급 등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약 10일동안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한국은행과 협력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 환급결정 당일에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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