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고제 활성화 위해 시행지침 개정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이 60일로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기존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오는 3월 중 개정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할 경우 실적신고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많아,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부터 실적신고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에는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도 포함돼 있다.

직접운송의무제는 운송업체가 화주와 계약할 시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하며, 타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해야 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업체가 연간 시장평균매출액의 10%(15년에 15%, 16년부터는 20%)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지입료만 수취하는 부실 운송업체를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로, 이들 제도는 실적신고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실적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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