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등 ‘빅 3사’, 보안 솔루션 총동원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0일 정부가 ‘금융분야 개인 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택배부문도 개인정보 유출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택배를 보내고 받기 위해서는 전화번호와 주소 등 일정부문 개인정보를 택배업체에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택배물량은 연간 15억 개의 물품이 오가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택배의 경우, 택배 상자에 부착된 배송장에 기재된 개인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택배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다. 따라서 택배업계도 저마다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진은 모든 임직원 및 협력업체는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은 잠금장치가 부착돼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출입관리대장을 작성해 접근내역을 기록하고, 보조저장매체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특히, 개인정보취급자에 한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정보는 반드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고, 이 암호는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변경하고 있다.

개인정보 접근통제를 위해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또는 침입방지시스템(IPS : Intrusion Preven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가 유니폼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패용해 신원확인이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서비스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화번호 가상화 시스템을 도입, 운송장에 전화번호를 변환한 가상의 번호가 인쇄되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고객정보 데이터 보안을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접근단계부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 권한을 절차에 따라 인증 받아야 한다. 권한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한 자 이외의 사람이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물리적 보안, 전산적 보안을 구분해 상황별로 보안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안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 임직원들에게 개인정보보안 관련 주의사항 및 이행에 관련된 서약서를 받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가상전화번호를 도입해 고객정보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운송장에 고객의 전화번호는 표시되지 않고 0504로 시작하는 가상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고 이는 고객에게 배송을 완료한 후 즉시 삭제된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타인의 정보로는 운송장을 조회할 수 없도록 운송장 번호로만 화물을 추적할 수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배송을 받은 택배상자의 운송장을 제거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각 택배업체가 철저하리만큼 관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수년 전부터 이러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사례가 늘어나면서 택배업체의 보안 노력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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