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민생법안 국회 통과 요구…요구 묵살시 총파업도 불사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화물연대가 오는 28일 하루 동안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노동자의 무권리 상태가 생존권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도입 등 각종 화물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28일 오전 9시를 기해 경고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표준운임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차량 및 번호판 소유권 보호 ▲과적단속 실질화 위한 관련법 개정 ▲영업용 화물자동차 통행료 할인 전차종 전일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노동기본권, 산재 보험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운임 때문에 화물노동자들은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입법 발의했던 법안들은 관련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는, “정부와 국회는 화물민생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정부와 국회는 진정성 있는 법안 심의와 법안 통과로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파업에도 법안처리가 계속 무산될시 물류대란까지 각오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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