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재 의원 제안한 개정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데일리로그 = 오병근, 김수란 기자] 직접운송의무제 도입과 관련, 당초 1차 운송업체에만 적용됐던 조항이 2차 운송업체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이재 의원이 제안한 안건을 통과, 법사위로 넘겼다. 이 의원은 직접운송의무제와 관련, 지난해 11월 기존 1차 운송업체에만 적용됐던 조항을 2차 운송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게끔 관련내용을 개선한 안건을 제안한바 있다.

현행 직접운송의무제 조항에는 1차업체는 운송계약화물의 50%를 직접 운송(운송 및 주선 겸업자는 30%)하고, 2차 업체는 운송계약화물의 100%를 직접 운송해 위탁단계를 2단계로 차단했었다. 또 예외적으로 1차 업체는 타 운송사업자 소속의 위수탁차주와 장기계약안 경우, 직접 운송으로 간주하고, 인증받은 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이러한 직접운송비율 및 예외조항을 2차 업체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이 의원의 안이 법사위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항으로 제도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이재 의원실측 관계자는 “원도급 업체는 2자물류업체인 글로비스 같은 업체가 주를 이뤘는데 실제로 운송을 하는 2차 업체(전문 물류업체)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물류업체들한테 유리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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