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2,000대 허가 방침…총 허가대수의 10%는 법인에 지급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정부가 2차 택배차량 전환사업에 따른 신규 허가대수 1만 2,000대에 대한 운송사업 사전심사 신청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인 택배기사 대상 운송사업 허가를 위해 24일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사전심사 신청’을 공고하고,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15일 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으며, 이에 따른 제출서류 및 방법, 기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고해 허가 심사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는 허가신청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운전경력증명서 등 관계 서류 등을 갖춰 교통안전공단 내 택배 신규공급팀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허가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 허가 절차를 거쳐 최종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7월 1차 전환사업으로 총 1만 2,000여 대를 사업용으로 전환해 준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와 유사한 대수인 1만 2,000대를 추가 허용키로 했다.

특히, 1만 2,000대 중 10%에 해당하는 1,200대는 법인(택배사업자)에, 나머지 1만 800대는 기존과 같이 운전자 개인에게 각각 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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