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항만법 시행령 개정

[데일리로그 = 김수란 기자] 항만재개발사업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민간투자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방식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행개발, 선수금제도 원형지 공급, 환지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5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인천 영종도, 여수 묘도, 거제 고현 등 항만재개발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의 대행절차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원형지 공급과 환지 절차를 정했으며,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와 계약 체결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획 등에 대해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재개발사업계획에서 정한 환지 절차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나누어져 있던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을 해수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아울러,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항만구역에 제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입지기준도 간소화했다.

이철조 항만정책과장은 “이번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될 것이며 항만재개발에 대한 행정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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