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국토부 국감서 주장

[데일리로그 = 오병근 기자]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완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새누리당)은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과적·차축조작 화물차의 단속이 유명무실한 점을 지적하고, 단속방법 변경과 제도개선을 통해 과적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과적 화물차는 일반승용차의 4,100배가 넘는 강도로 고속도로를 파손해 자동차의 손상과 교통사고를 유발해 작년에만 870억 원에 달하는 재포장사업비가 투입됐다. 또 과적화물차는 제동거리가 길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쏠려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발생 시에는 대형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금소의 과적단속기는 차축 하나가 받는 무게를 재 과적여부를 단속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위원은 “많은 화물차 운전자들이 차축 조절장치를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운전석에 설치한 채 수시로 차축 높이를 조절하고 있다”며, “단속 시에는 가변축 차축을 내려 무게를 분산시켜 과적단속을 피하고, 운행 중에는 다시 유지비를 감량하고자 바퀴를 든 채 달려 도로 포장 파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30개 영업소에서 24시간 상시 단속중이라지만, 차축조작을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든 실정”이라며, “따라서 과적의심차량의 주요 이동경로·시간대 등 통계분석을 활용해 단속지점을 적재적소로 바꾸어 수시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과적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최저 30만원~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위반정도와 횟수에 따라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강경책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위원은 “도로위의 세월호가 되지 않도록 ‘과적 화물차’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해야 한다”며, “화물운전자가 과적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게끔 정부는 유류비 보조와 운임료 개선 등의 정책적 지원도 적극 늘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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