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바뀌는 물류 法>

-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의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부터 단축된다.

이는 신항만건설 승인과 관련해 민원인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인·허가 처리기간은 70일로 규정된다.

또 인·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 지연사류를 통지하지 않은 채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자동인허가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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