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개발사업 시행절차 개선
12월 30일부터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한이 하부기관인 지방해양만청장에 위임된다.
또 기존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 또는 신항만 건설에 따른 교통영향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100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이 50인 이내로 감축된다.
이는 100인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소지를 막기 위함이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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